ㆍ정신질환대상자로 3개월 이상 정신과 치료를 받는 성인
ㆍ24시간운영
ㆍ 입소비 월 350,000원ㆍ 입소문의 043-296-0901
*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5항 정신재활시설의 이용 및 운영에 관한 기준)에 근거ㆍ 정신과전문의 소견서 원본ㆍ 건강진단서 원본ㆍ 주민등록증 원본ㆍ 가족관계증명서 원본ㆍ 수급자증명서(해당자에한함) 원본ㆍ 주민등록증 사본ㆍ 복지카드 사본ㆍ 통장사본
ㆍ043-296-0901ㆍ상담시간 : 오전9시 ~ 오후6시까지